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의 진원지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 박관천 경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은 이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미행설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의 작성 시기와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4쪽 분량의 이 문건은 일반 공문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됐고, 미행자의 이름도 명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 작성한 러프한, 형식을 안 갖춘 문건이다. 문건 내용의 신빙성에는 다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 시기와 경위,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넨 문건의 신빙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판단대로 박 경정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미행설을 박 회장에게 유포했다면, 이는 정씨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박 경정은 지난 1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한 달여 만에 경찰로 원대복귀 조치돼 일선서 정보과장으로 좌천됐다. 문건 내용을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조 전 비서관도 4월에 경질됐다.

이를 두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정씨에 대한 뒷조사를 하다 문고리 3인방 등에게 찍힌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정윤회 동향 문건'의 제보자로 지목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경정은 안봉근 비서관이 (올 2월) 자기를 청와대에서 쫓아냈다고 생각하고 앙금이 깊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뒤 미행설과 관련해 정윤회 씨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김모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불러 이날 조사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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