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여성 청소년 가운데 아르바이트 도중 경험한 성희롱의 22%는 노골적인 신체접촉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10명 중 7명은 성희롱을 참고 계속 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9일 발표한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유형은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지나친 농담(55.6%),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48.1%),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33.3%)였다.

그러나 가슴이나 엉덩이를 더듬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도 22.2%를 차지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참고 계속 일했다'(70.4%)가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29.6%), '개인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했다'(18.5%),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3.7%) 등이었다.

또 서울에 거주 중인 여성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512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5210원보다 84원 더 적게 받고 있었다. 응답자 2명 중 1명(48.3%)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3917원)의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다. 이어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 및 뷔페(5090원) 순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부당행위 경험 실태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55.1%) 여성 청소년들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

10명 중 2명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음에도 대부분 대응하지 않은 채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4일부터 8월1일까지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근로환경 실태 ▲부당행위 경험 실태 ▲아르바이트에 대한 본인의 인식 ▲아르바이트 관련 법·제도 인지도와 정책방안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와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료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알바연대를 비롯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2013.07.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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