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법제도 미비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가칭)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대안학교들은 정부의 취지가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 침해를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문제가 잇따른데다 문제가 생겨도 처벌이 어려워 법제정에 나선 것이다.

대안교육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 학교에 대한 폐쇄를 규정하면서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대안교육을 교육부의 관리 통제 아래 두고 교육과정과 운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안교육의 존립의 근거인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대안학교의 존재는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현재의 법제화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배움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안학교 학생들은 제도교육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뿐 아니라 제도교육의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영세한 규모와 학생 안전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다 처벌 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뒤늦게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면서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폐교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한 결과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등을 포함한 '학생 부담금'은 연평균 620만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00만원이 넘는 시설이 54곳(27.1%), 2000만원 넘는 시설은 5곳이나 됐다. 이들 학교에서의 학점인정은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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