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과 관련해불구속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최종본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소위 'NLL 포기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는 절차와 업무가 미숙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도 모든 대화록의 본질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전체를 공개한 그 대화록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는 역사를 지운 행위"라며 "후대에 대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임이 명백하고 대통령기록관도 회의록 원본과 변경본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화록 원본과 변경본 등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생성되고 이관돼야 하고 이를 파기 및 유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회의록을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과정과 프레임, 법률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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