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계대전 시기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한국여성들이 집단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다. 조선여성 20명이 국가총동원법에 묶여왔다는 기록을 담은 일본인의 편지부터 공용 자금을 위안부 구매 자금으로 이체한 은행의 통화 기록까지 다양한 자료가 공개됐다.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안부 강제증거 자료 25점을 공개했다.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군(軍)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는 피해자증언이 전부였다. 이같은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1941년 일본군 베이안(北安) 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를 보면 한 군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지가 나온다. 헤이룽장 헤이허(黑河)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우정검열월보'는 중국을 침략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편지·전보 검열제도다.

또 중국 우후 지역에 있는 전체 109명의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한국인 군위안부가 36명이었다는 표현이 담긴 화중(華中)파견헌병대의 '난징헌병대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와 한국인 군위안부를 '특수위안부'(성노예 위안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로 표기한 일본군 사료도 공개됐다.

일본군이 53만 2천 엔의 공금을 사용해 군위안부를 계획적으로 모집했음을 보여주는 만주 중앙은행의 전화기록(수기자료)과 '위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화중파견헌병대의 또 다른 상황보고서도 공개됐다.

기록보관소는 이 자료에 대해 모두 일본군의 조직적인 군위안부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문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지린성 기록보관소는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한국 정부나 학계에 위안부 관련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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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