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7일 열리는 제9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로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의 사용을 승인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천시로부터 인천애뜰 사용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잔디마당 내 시설물 장기 적치 금지, 기존 시설물 보호, 기준 소음 준수 등을 조건으로 가결 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동일한 행사에 대해 내려진 행정 처분과 상반된 결과다.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 공공질서 유지와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규정을 근거로 조직위의 사용 신청을 불수리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조직위는 불수리 처분에도 불구하고 광장 내 상설무대에서 축제를 강행했으며, 인천시를 상대로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 불복한 인천시의 항소로 현재 해당 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광장 사용 승인이 결정되자 조직위 측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인천시에 진행 중인 항소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법적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1년 만에 승인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광장 사용 승인 집행 기준과 행정 판단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은 “퀴어행사가 성문란 등 다음세대에 미칠 악영향이 존재하는 만큼, 행정당국은 최소한 퀴어행사를 개방된 장소가 아닌 밀폐된 곳으로 개최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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