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로 잡혀 현지에 억류 중인 북한군 전범 및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북한군 포로들의 신변 처리와 관련해 인권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파병 및 포로 발생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인권 보호와 송환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북한군 포로 2명이 체포되어 억류된 상태에서 보수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오완호 상임위원은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위가 이 사안을 공식화하여 정부의 입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정부 차원의 송환 노력 촉구 및 공식 안건 상정 지시
인권위 위원들은 단순한 입장 발표나 성명서 채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권고'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권고안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군 포로들의 안전한 이송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진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권고나 의견 표명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사무처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의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사무처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국제법적 근거, 그리고 국내법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권위는 사무처의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전원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정부에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식적으로 권고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인권위 차원의 권고가 확정될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첫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