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청소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돼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27명 발의… 교계 반발 예상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돼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다른 26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체 27명의 발의자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5명으로 대부분이고,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며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해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한다(안 제42조 등)”고 해당 법안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의 발의 전부터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교계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외 제3의 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제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교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