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을 형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발의됐다. 공동발의에는 양부남·김준혁·송재봉·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손솔(진보당)·김재원(조국혁신당)·윤종오(무소속)·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등 .. 
‘10주 이내 낙태 허용’ 골자 개정안 발의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당) 등 11인이 최근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6일로 해당 법안은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사유에 대해서 최소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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