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예고 서정숙 의원 등 11인 낙태죄 형법 개정일부법률안 발의
    ‘10주 이내 낙태 허용’ 골자 개정안 발의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당) 등 11인이 최근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6일로 해당 법안은 임신의 지속이 여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사유에 대해서 최소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