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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후속방안' 확정
    오는 3월부터 '저소득·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3가지 서민금융상품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딸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위한 대출이 연 2.5%의 저리에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