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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은 노후 유람선·교통선박은 운항금지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渡船)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도선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