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닥… 5월 9일까지 계약 시 한시 적용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한시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