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가 14일 공개한 공문 사진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서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은 이를 두고 "공문 위조 가능성"과 "허위 공문을 이용한 불법 행위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출입 허가 공문’ 조작 의혹 제기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을 요구한 뒤, 실질적으로는 관저 출입 승인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55경비단장은 여러 차례 승인을 거부했지만,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이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