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족도 ‘친양자 입양’ 허용한 민법 개정안 발의돼
    정부가 법률혼이 아니어도 25세 이상의 1인 가족이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입양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을 지난 20일까지로 명시했다. 일각에선 동성애자들이 입양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의 성과 본을 물려주게 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