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체불근로자에 체당금 300만원까지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