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
    해외직구용 통관고유부호도 휴대전화 인증
    관세청은 20일 해외물품을 직접구입(직구)할 경우 등에 쓰는 수입신고용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전화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PC나 휴대전화에서 전용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해 인증번호로 본인확인을 받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