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장·승무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 절차의 마지막 재판인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채영삼 칼럼] 아이 하나하나가 모두 이번 사건의 피해자
어떤 뉴스가 뇌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불편함으로 남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그렇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선장이 살인죄에 관해서는 무죄이며 징역 36년 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죄가 인정된 자는 기관장뿐이고 나머지는 5-20년 형을 받았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세월호 참사] 법정서 "진짜 선장 아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 4일 자신은 세월호의 선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7)씨와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박모(47)씨,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 "승무원 지시 따르면 안전"…세월호 선장 4년전 인터뷰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4년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승무원의 지시만 따르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19일 'OBS 경인TV'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지난 2010년 O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인천 제주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분은 다음에 오셔도 안전하고 쾌적하고 우리 승무원들 지시만 따라서 행동하시면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진도 여객선침몰] 세월호 선장 최대 무기징역…특가법 첫 적용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18일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선박의선장 또는 승무원에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및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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