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땅 불법 경작,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안돼
    방치된 남의 땅에 한 불법 경작은 토지 수용에 따른 농업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김경대)는 A씨가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손실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임대료를 내고 경작한 땅의 손실금으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