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터넷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실명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기독일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선거실명제 폐지를 바라는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선거벙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41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44개 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등 대표자들이 참석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최근 헌법 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인터넷실명제를 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3일 인터넷실명제가 시민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조항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면서 “2000여 개가 넘은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제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됐다”면서 “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14일 국회앞에서 인터넷언론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진선미(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실명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독일보

이날 발언을 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중 악법 조항이다”면서 “국민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표현한 할 수 있는 권리, 알권리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직선거법상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조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라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비롯해 관련단체들이 지난 8년간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개정안을 낸 상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돼 오는 12월 대선에서는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민주통합당의원은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삭제하겠다”면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반영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 인터넷실명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진선미 민주통합당의원,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과 장세규 사무총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와 장여경 정책활동가,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장세규 사무총장은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면서 “국회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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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인터넷실명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