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오전 감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13.10.21.
윤석렬 검찰총장 ©뉴시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시지휘권 폐지 등을 권고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방안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지만,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개혁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냈다. 이 권고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경우 서면으로 고검장을 지휘하는 식이다.

이 권고안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총장의 권한은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반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대상이 될 경우 정치권력의 사건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2년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SNS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권고가 현실화 되면 정권이 직접 고검장을 통해 모든 수사지휘를 하게 되고 검찰총장과 대검은 완전 허수아비가 된다"고 우려했다.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 개선,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인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권고 내용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 여지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열음을 낸 뒤 권고안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윤 총장 힘 빼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지휘권을 상실하며 '식물총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르면 주중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역시 윤 총장 고립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는 관측 등이 나온다.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검찰총장은 이른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상기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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