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한국에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이제껏 없던 정도의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역사 자료를 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기껏해야 17세기 중반(1661년) 에도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인데, 한국에서는 훨씬 이전 6세기 초 512년 신라 시대 이래 일본이 무력으로 침략·병합할 때까지 한국의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패전과 동시에 한국에 반환해야만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포츠담선언(전후 일본 영토의 한계점)과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국제적 제 조약 등에도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통치권 외에 놓여있다 라고 명시된 것에 따르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잃게 됩니다.

일찍이 도쿠가와 막부는 ‘관찬지구(官撰地區)’를 4번이나 작성했지만 독도는 한 번도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몇 번이나 타국 영토로의 도항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법을 깨고 은밀히 상륙을 시도한 ‘무분별자(不心得者)’를 처형할 정도였습니다.

1910년 한국병합(무력강탈) 후 무단 통치하에 국권회복을 위해 독립운동과 신사강제참배 반대를 한 많은 한국의 지도자를 체포, 투옥, 고문, 살해 그리고 10대에 위안부로 억지로 끌려나가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된 많은 여성(할머님)들의 끝없는 한….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임기 마지막 8월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해방을 축하하는 ‘광복절’ 전에 독도를 방문하거나, 최고 책임자인 천황 계승자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더없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일본은 가해자로서 국정 담당자들은 자신의 나라가 범한 만행(잔혹행위)의 실태와 피해 국민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012년 8월 20일

서울일본인교회 목사(한국성서대학 겸임교수)
요시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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