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입구 ©뉴시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2개 단체가 15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학연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의 성패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바른 역사관 및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사상과 이념, 교육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을 이끌었던 교사들이 주도하여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겉으로는 참교육 실현과 사립 학교민주화, 교육악법 개정을 내걸었다”며 “그러나 실제 당시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에는‘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 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적혀 있듯 매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다. 창립선언문에 충실하게도 전교조의 활동은 매우 좌편항적이고 이념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 14조 4항에서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이 준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교원)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학연은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은 더 이상 교원이 아니”라며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직교사를 포함한 전교조가 합법화 되지 않도록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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