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숭실대 ©숭실대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인 ‘이방인’이 28일 숭실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는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숭실대에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방인은 “지난해 2월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숭실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 된다'며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독교 정신이 과연 학교 내 성 소수자 모임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인가? 우리 학교의 필수교양 중 하나인 '현대인과 성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존엄한 존재라고 가르쳤다"며 "기독교 종립대학인 숭실대에서 기독교 정신의 핵심 중 하나인 박애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선악과라는 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했다.

그는 “박애정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랑은 이런 질서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랑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숭실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로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숭실대’라는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 숭실대는 기독교 교육에 따른 학칙에 근거해서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이는 종교 교육의 자유로서 보장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대학교 바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행사를 한다면 일반인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숭실대에 입학한 신입생은 기독교적 교육을 따른다고 동의하면서 입학한 것이다. 숭실대가 지닌 기독교적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숭실대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좀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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