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한국교회법연구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은 제 14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26일 오후 1시 20분에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1부 예배에 한국교회법연구원 이사장 김순권 예장통합 증경 총회장이 잠언 31:8-9을 놓고 ‘공정한 재판이 아쉬워라’란 주제로 전했다.

그는 “말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솔로몬은 말했다”며 “재판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판은 가슴 아픈 원한을 만들 수 있다”며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랐다”며 “결국 불의한 재판관은 못 이겨 여인의 탄원을 들어줬다”고 했다.

하물며 그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조른 여인”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 주시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처럼 그는 “재판은 하나님의 마음 따라 긍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잠언을 재차 빌려 “재판으로 인해 원한을 가진 궁핍한 자들을 신원하라”며 “재판에 있어 지혜를 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도에 힘쓸 것”을 재판국원인 수강생들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 지혜는 재판으로 인해 상처 받을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결국 재판의 결론은 양쪽을 화해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명 판사는 화해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하여 그는“우리 교회 재판 대다수가 당사자 간 갈등이라”면, “재판을 공정하게 지혜롭게 평가받으려”면,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적극 담당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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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원 이사장 김순권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이어 2부 강연에는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 교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발제했다. 대신교회(감리교) 권사인 최대권 교수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기초는 헌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관통하는 두 가지를 “자유와 법치주의”라고 밝혔다.

먼저 자유에 대해 그는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위에 있다”며 “헌법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결코 빼서는 안 된다”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쓰는 북한, 중국에 정작 자유가 있는지”를 되물었다.

최 교수는 부연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올려 헌법 개정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실패하자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뺀 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1948년 12월 UN총회에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를 선언했지만, 이 마저도 교과서에서 부인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유로 그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교육부 입장을 전했다.

힘주어 최 교수는 “자유의 요소가 빠진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유주의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북한에는 사유재산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경제의 모든 측면 곧 생산, 배급 등이 국가의 계획 경제 하에 이뤄진다”며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경제에선 사유재산 제도가 핵심”이라며 “여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이런 요소로 이뤄진 시장질서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이라고 역설했다.

논의를 확장해, 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는 핵심”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헌법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법치주의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함”이라며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이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법치주의는 시장 경제를 지켜준다”며 “개인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최 교수는 중요한 전제로 준법정신을 뽑았다. 그는 “권력자·하위계층 상관없이 모두가 법을 지키는 개념”이라며 “법이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전제 가운데, 우리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라 지칭 한다”면서 “이것이 탑재가 안 된 법치는 독재”라고 그는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도 엄연한 법치를 강조 한다”며 “그러나 이들에게 법치란 통제가 하부로 재빨리 전달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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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이 대목에서 그는 홍콩 구 의원 투표결과를 들며 “홍콩 투표에서 범 민주진영이 다수의석을 가져갔다”고 했다. 물론 그는 “선거 결과의 실질적 파급효과는 적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홍콩의 자유화 열망을 보여줬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자유화의 물결이 중국으로 흘러, 자유화 및 기독교화 된다면, 남북통일은 첩경”이라며 ”UN이 아무리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도, 중국은 밀무역을 통해 뒷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는 ”중국의 기독교화·자유화가 남북통일의 첩경인 이유“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치로 확장하고,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공선이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이 구축되는 셈”이라 밝혔다. 이것이 “법치에서 중요한 원리”라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간 적절한 견제를 통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서 “국가기관은 사회적 자유를 위한 봉사기관에 지나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 교수는 국가 체제를 사회적 자유보다 앞세운 중국 및 북한을 예로 들며, 논지를 전개했다. 그는 “엄연한 공화국체제이고 헌법도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사회적 자유보다 국가가 상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모든 경제 계획을 세우고, 토지를 국유화시켜, 사유제도 전부를 철폐 한다”면서 “모든 경제에 국가가 개입 한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하려고 존재하며, 이를 위해 법치주의가 전제돼야 함”을 말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이 전제 된다”고 역설했다. 즉 그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는 것”이며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두가 지켜야 하는 준법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 이미 합의된 법”이라고 했다.

물론 그는 “국가도 법적 예측에서 벗어나면, 위헌이라 판결 받을 만큼 견제가 있다”며 “이것이 법적 안정성”이라고 재차 말했다. 하여 그는 “헌법은 개인의 사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적 안정성 위에 사회적 공공선을 세웠다”며 “이를 봉사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는 “헌법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기 위해선, 개개인의 시민 정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건국 모델은 시민적 자유”라며 “시민들이 모여 영국군과 싸워 독립을 쟁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州)로 확장된 것”이라며 “주(州)가 합쳐져 미주합중국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민주공화제”라며 “이 공화국의 전제는 바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의 이기심만 앞서가면 소용없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나아가 서로 협력하여 배려하는 정신이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자유방임시장에는 언제나 경제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방임시장의 흐름 따라 맡기면 기업의 독점이 발생해, 시장 균형은 붕괴 된다”며 “때문에 국가는 나서 독점만큼은 반드시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가령 그는 “국가는 경제민주화, 사회 보장제도 등을 통해 세금으로 규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 중 60%에 달하는 세금 부과를 한다면, 이 또한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규제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런 균형을 제시한 게 바로 헌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헌법 47조 2항을 빌려 “개인의 자유를 최대 보장하되, 공공복리를 위해선 최소로 제한 한다”며 “이를 어기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헌법적 기초위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밝혔다. 나아가 그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만규 목사(한국목회사역연구소장)이 ‘목사의 교회법적 지위’를,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학교대학원장)이 ‘권징재판 등의 이론과 실제’를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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