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회의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기독일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지 87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김영란법' 핵심은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이다. 공직자가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7개로 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사립학교에선 유치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빠졌다.

가족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족은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등이 포함돼 1500만명이 영향권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해상충 부분까지 개정안을 통해 반영되면 아마 2000만명을 훨씬 넘어 국민 대다수가 적용범위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유예 기간 없이 1년 뒤 곧바로 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원안은 1년 뒤 시행하고 다시 1년 뒤에 처벌하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안은 시행과 동시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원안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서 김영란법 가운데 또 하나인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제외됐다. 위헌 논란이 있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논의 상태로 봐서 2월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월 개정안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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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정무위 #공직자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