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를 2년에 한 차례에서 3년에 한 차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노인 관련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노령화 시대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추진하는 규제 완화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를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정기평가 결과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은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만 정기평가를 싯한 이듬해에 수시평가를 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부실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09년부터 매년 입소 요양기관과 재가 요양기관을 번갈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각각 2년에 한차례씩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복지부가 고시 개정 사실을 고지하며 밝힌 규제 완화 이유는 평가 기관의 부담 완화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부정 수급 적발이 적지 않고 시설·인력 미비 등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의 '201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2008년 55건에서 작년 4.6배인 25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폭행피해자를 방치한 노인요양시설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라"고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참사 직후에도 노인요양시설 안전망 재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장기요양시설(입소 요양기관) 평가 결과에서는 평균 점수가 2년 전 75.8점에서 5.3점 적은 70.5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입소자의 방화로 간호사 1명과 치매 노인 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 2014.05.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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