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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없다고 확인 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진보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해 10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최종 누구에게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협의라는 개념이 단순 협의냐, 실질적 협의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져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 협의'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사실상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또 교육부 내부 행정규칙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야당은 그동안 상위법인 시행령에 교육부 장관과 '합의'가 아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최종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훈령'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고, 이 경우 상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법률 자문 결과 교육부와 협의는 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거부하더라도 자사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교육부는 '훈령'에 따라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정취소 권한이 사실상 교육부에 있다는 것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해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훈령은 자사고 지정·철회를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기 위한 것"이라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하위법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성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법에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지정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다"며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부에 일임한 것으로 같은 진보성향인 서울시교육청 입장과는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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