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이 항소심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과 하병수 대변인,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10일 서울고법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교조는 신청서에서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로 인해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지난 해에도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이는 9명의 해고자 때문에 6만 조합원을 법외노조로 보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교조가 현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2심 판결 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 위기인 전교조 전임자 70여명이 복귀하면 현장에 있는 계약직 교사 70여명이 해고된다"며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교조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위헌성과 법리 해석 등 다양한 쟁점을 다퉜지만 모든 쟁점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도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패소 당일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패소 10여일 후인 지난 달 3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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