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난 12월1일 오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탄절에 십자가를 단 트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연례적으로 설치됐던 성탄 트리나 석가탄신 연등 등에 십자가나 만자와 같은 특정종교 상징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정기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될 종교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안을 최근 확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지난 성탄 기간에 십자가 트리로 인한 논란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십자가 트리를 시청에 설치한 것이 공직자 종교중립 위반이며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교계는 이에 "기독교의 축일에 기독교적 상징을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교계는 직접 항의 서한을 접수하기도 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성탄트리에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한 서울시와 동두천시, 안동시, 제주시, 보령시 등에 상징물을 변경해 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앞으로도 공문을 보태 트리에서 종교적 색채가 강한 상징물을 변경 요청했었다.

종평위는 같은 기간 연말 시상식서 개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표출 할 수 없도록 수상 결과를 사전에 공지하고 이를 주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에 기준안에 따르면 각 종교단체는 서울광장에 매년 설치되는 성탄 트리와 석탄 연등에 십자가와 불교 만자를 달지 못한다. 이슬람교 단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상징물인 초승달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이들 설치물에 특정 교회명칭이나 사찰명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시설물의 크기도 규격화해 폭 10m, 높이 20m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설치기간 역시 최대 30일(설치·철거기간 포함) 이내로 정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이들 시설물에 대해 점용료를 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기념 조형물에 대해서도 최소면적(500㎡)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안이 없으면 향후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교계 관계자는 "종교자유를 위한 결정이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특정 종교계의 반발로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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