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로 임명된 여성 헌법재판관이며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3.11.06.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심을 맡게된 이 재판관은 향후 심판 청구 취지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헌법재판관 평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통상 주심 재판관이 평의 안건으로 회부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내용을 검토한 뒤 평의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심판의 경우 이제 막 주심이 결정된 만큼 7일에 있을 평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면 재판관들은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제출되는 자료 등을 통해 사실확정을 하게 된다. 심리에선 통진당 강령 등을 토대로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함께 청구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및 의원직 상실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정당활동정지는 해산심판이 청구된 때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구인의 신청 또는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가장 먼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결정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3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5기 헌재'는 검찰 공안통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56) 재판관, 법관 고위직 출신인 이진성(57)·강일원(54)·서기석(60)·조용호(58) 재판관 등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정부(법무부)로부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의원직상실 청구 등을 접수했다. 사건 번호는 '2031헌다1'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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