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종만 목사, 이하 예성)가 교단 내 대의원 선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현행 예성 헌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세례교인 200명 이상’을 보유한 교회의 담임목사 중에서 선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세 중심의 선출 방식이 지방회 내 과열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선발로 인해 고령화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성 부총회장 이상문 목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혁의 핵심 목적은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중소형 교회 및 젊은 목회자들의 교단 행정 참여를 보장하여 다음 세대 리더십을 육성하는 데 있다. 연임 및 선출 기준에 밀려 교단 활동에서 소외됐던 젊은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총회 회의체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정안은 ‘목사 안수 후 5년 경과 및 담임목사 3년 이상 시무’ 기준을 충족한 목회자 전체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단 내 대의원 수는 현재보다 약 100명에서 150명가량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단 측은 이번 제도 개편이 가져올 부수적 효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대의원 확대를 통해 총회 유지비 수입이 늘어나 교단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한편, 대의원 필수 요건인 '목회자 평생교육' 이수를 촉진하여 목회자들의 영적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목사 대의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성비 및 직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로로 제한되어 있던 평신도 대의원 범위를 안수집사와 권사 등 일반 평신도 리더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번 대의원 제도 개편안은 교단 내 법제부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내년도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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