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 총재와 해당 교단이 성폭행 피해 신도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법조계가 전했다.

JMS 정명석·교단, 피해 여신도들에 배상 판결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정씨와 교단이 함께 홍콩 국적 메이플씨에게 2억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건네라고 명했다. 호주 국적 에이미씨에게는 8천만원과 이자를, 한국인 A씨에게는 4천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를 향해서는 정씨 및 교단과 공동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메이플씨 몫으로 책정된 배상액 가운데 3천만원과 이자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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