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
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한국도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오후 세션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2005년 이후 유엔은 18년 연속으로 결의안을 다뤄 왔는데,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북한의 유엔 절차 협력 당부 및 핵·탄도미사일 자원 전용 비판 등이 포함된다.

올해 결의안에는 아울러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당사자들과 건설적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납치 등 문제에 "북한이 모든 관계 정보를 유족과 관계 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계된 내용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다.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및 미송환 포로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남북 간 대화를 비롯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탈북민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도 결의안에 담겼으며,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이들이 고문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지난 2019년 11월 어민 북송을 고려한 표현으로 해석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속 대응 필요성 및 영양실조 만연 등을 고려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즉각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서술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가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을 "정치적 동기가 작용된 도발", "미국의 적대 정책 산물"이라고 규정,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고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실제로 인권 증진·보호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결의안에 담긴 소위 인권 침해는 우리 국가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북한을 상대로 한 무모한 인권 캠페인으로 우리 정치·사회 시스템을 전복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미국에는 큰 실수"라고도 경고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우리 사회주의 시스템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에도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상황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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