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
북한인권법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왼쪽부터 정광성 기자, 안찬일 이사장, 윤여상 소장, 김태훈 변호사, 태영호 의원, 김수암 연구위원, 정재진 과장. ©장지동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주관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인권재단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 및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등을 조명하기 위해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의원
이준석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토론회는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먼저 이준석 대표(국민의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는 인권재단 설립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동서독 통일 이후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소동이 끝나지 않았다. 동독이 실수했던 수많은 어떤 인권 유린·탄압의 사례들에 대해 통일 이후에도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통일 독일의 권위·민주적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권 유린 사태 등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결국, 통일 이후에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칙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어느 시점에서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민주와 인권 그리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이어 태영호 의원은 “올바른 대북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리고 올바른 대북정책의 제1원칙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할 핵심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진작 설치가 됐어야함에도 재단 이사 추천 문제로 6년째 개점휴업중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분단 후 통일을 이룬 서독 정부의 통일정책의 핵심은 바로 인권이었다. 동독과의 모든 거래와 교류에서 동독 주민들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했기에 비로소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북한 주민들 인권 개선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 훗날 돌아봤을 때 오늘 토론회가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축사한 권성동 원내대표(국민의힘)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출범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민족 전체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책무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이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태훈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는 “북한 주민은 2014년 2월 17일 역사적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바와 같이, 장기간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이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유엔 총회(GA)는 2005년부터 작년 12월 16일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고, 유엔 인권이사회(HRC)도 유엔 인권위원회인 2003년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하여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그 개선을 촉구했다”고 했다.

특히 “2014년 COI 발표부터는 유엔 안보리(SC)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권고해 오고 있고, 2016년부터는 표결 방식이 아닌 무투표 방식(컨센서스)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북한 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고해 졌다”며 “이에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2005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황진하, 김문수 의원 등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해 그 후 무려 11년 만인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진통 끝에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어 다음 날인 3일 공포되어 그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훨씬 넘는 현재까지 설립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고 있고, 열악한 북한인권을 외면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5일 전례 없이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하여 올해 들어 18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고, 7차 핵실험도 시간문제이다. 지난 4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할 정도로 주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지난 달 12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는 코로나 발생으로 400만명 이상의 유열자가 발생해도 국경을 봉쇄하고 핵·미사일 폭주로 모든 실패를 호도했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인권 부재이며, 주민에 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탓”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 과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이며, 조속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위헌·위법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반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의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굴종하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다 돼가도록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않았다(제9조 제2항). 그러면서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파행 운영하여(제13조)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로 북한인권법 미비점을 정비해야 한다”며 “먼저, 북한인권법 제3조에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이에 해외 체류 탈북민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입법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제6조에 의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제10조에 의한 북한인권재단 사업과의 연계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인권기록센터(제13조)를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통일부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북한인권침해기록은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대북 접촉 부담이 없는 법무부 또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용어 등의 정비와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방지안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송환을 결정할 경우, 국제 기구·북한인권단체·법조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제3의 외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강제퇴거명령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에서 ‘북한인권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한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은 △북한인권법의 정상화,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정부기관 통합 일원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계 강화, △북한인권 정책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사업 실시, △북한인권 민관국제기구 공동 조사단 신설 및 운영, △정부 비관 보유 북한인권자료 공개 및 외부 제공 지침 제정, △국제기구(UN) 및 민간단체의 북한인권기록물 관리 정부 지원지침 제정,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개선민간단체협의회 운영 지원과 민관협력 파트너 기능 수행,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 설립, △북한인권기념관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공포의 균형: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한 안찬일 이사장(세계북한연구센터)은 “모든 탈북민들은 북한인권재단을 탈북민 대표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의 직접적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라며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북한 2천 5백 만 동포의 진정한 대변인이고 그들의 절박한 자아와 이해를 대표한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탈북민 인사 절반이 안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사명은 업무보다 상징적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볼 때, 탈북민 출신들이 이사로 구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의 인재들이 사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면,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독재체제를 탈출한 ‘목숨고시’를 패스한 최고의 인적 자산이다. 물론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주체는 정부기관이 되어야 한되, 인적 자산에서 탈북민들로 구성된다면 그 자체로 북한 인권개선 운동은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총리실 산하로 옮겨야’라는 주제로 발언한 정광성 기자(월간조선)는 “해당 법규(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통일부장관은 스스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추천 및 임명하고, 나머지 10명 이내는 국회 여야 정당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인사를 재단 이사로 임명해야 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섭단체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부다. 즉 교섭단체가 2개뿐이므로 각 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5명 이내씩 추천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과 관련, 상근이사직(이사장,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요구하며 추천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도록 당시 여당 측은 계속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역대 통일부장관 역시 자신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추천·임명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은 이사 5명을 추천했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되기 위해선 국회의장의 재추천이 필요했고, 결국 추천한 5명이 추천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선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 산하로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옮기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북한인권재단이 총리실 산하 재단으로 들어간다면 북한도 이에 대해 통일부를 압박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어서 청중토론이 진행되었고, 질의응답 이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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