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2회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소방·의약품·석유·운송 등 대상…담합 처분시효 15년·가격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과 의약품, 석유, 폐기물,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줄이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각 부처가 관련 개별법에 따라 실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의약품·석유·운송 등 17개 업종 대상

적용 대상은 소방시설업과 의약품 제조·수입업, 전기공사업 등 안전·생명 분야를 비롯해 석유정제·판매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 분야, 여객·화물운송업 등 총 17개 업종이다.

이 가운데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설계·감리업, 측량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실을 확인해 소관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내리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과징금 중심으로 이뤄지던 담합 제재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추가돼 반복 담합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반복 담합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시효도 연장한다.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적용되는 시효를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 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교복과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청 발주 사업의 담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정보 제공 협조기관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청의 공공 입찰 정보를 공정위 시스템과 연계해 입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보다 신속하게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담합 가격 재조정 법적 근거 마련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한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담합 이전의 경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명시할 방침이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도도 일부 조정한다. 자진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자진신고자까지 시정조치를 감면할 경우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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