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맞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안에서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노동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구체적 절차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TF를 운영해 노사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행령에는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 원칙이 강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하되, 합의 시 자율·공동교섭도 허용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교섭단위 분리는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구조적 차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분리되며, 하청노조 역시 직무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개별·직무 유사·전체 묶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된 교섭단위는 각각 교섭대표 노조 선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며, 정부는 소수노조 배제를 막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분리 절차가 적용되기 위해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우선돼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확인되면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을 고려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도 도입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자치를 존중하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사용자성 판단 지침, 노동쟁의 범위 지침, 원·하청 교섭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