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입법의회] 유지재단 편입 재산 완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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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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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사유화 위험성” 등 반대 의견 개진돼

투표 결과 개정 찬성 164표, 반대 275표, 기권 1표

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안건 중 하나인 ‘유지재단 편입 및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개정안’이 부결됐다.

입법의회 첫날인 28일 저녁회무에서 다뤄진 이 개정안은 교단 소속 개(체)교회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해야 하는 고정자산(부동산)을, 기존의 ‘모든’ 것에서 ‘종교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목회서신에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체교회 재산 활용을 제약하고 행정 절차의 비효율로 인한 혼란 가중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반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당과 예배당에 속한 부지, 주차장, 담임자 사택만을 필수 편입·등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외 재산은 개체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했다”며 “이는 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면서도 핵심 신앙 공간은 교단의 보호 아래 두도록 함으로써 균형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의회에서는 이런 의견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정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교회 재산 사유화 위험성”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유지재단은 감리교 재산의 최후 보루”라는 견해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대들의 투표 결과 개정 찬성 164표, 반대 275표, 기권 1표로 해당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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