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에 젊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오늘부터 3주간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