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5일부터 밤 9시 이후 서울 상점·영화관 운영중단
    시는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중단 조치를 확대해 5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 또 시와 자치구 등이 운영하는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