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서울시,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9월부터는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 서울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9월부터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보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되며, 보도를 무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또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보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