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송환했다고 밝혔으나, 이 결정은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협약의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 의무를 모두 위반한 대표적인 강제송환 사례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
    북한인권정보센터 "강제송환 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201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송환했다고 밝혔으나, 이 결정은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협약의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 의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