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부 "군인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추진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매만지고 있는 계급별 정년 연장안은 장교의 경우 대위가 43세→45세, 소령이 45세→48세, 중령이 53세→55세, 대령이 56세→57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