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유우성씨에 사기죄 등 추가'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