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안내는 억대 연봉자 사라진다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상에서는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