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라며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하물며 아기를 인형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앙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도 “한 생명과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발언 같아 상당히 실망스럽고 충격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생명과 인격은 절대 물건처럼 다루어져선 안 된다. 대통령에겐 국민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기독교윤리)는 “입양은 친자녀로 받아들여 평생 키우겠다는 생각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입양 취소나 입양아 교체와 같은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또 이는 입양 현실을 구체적으로 아는 전문가들이 우선 논의해야 할 주제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발언해 버리면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SNS에서 “입양은 장난이 아니다. 쇼핑도 아니다. 어지간한 각오로 입양을 실천할 수는 없다. 내 자식도 키우다가 ‘저거 누구 닮아 저 모양인지’ 생각 한 번 안 해본 부모가 있을까. 하물며 남의 새끼, 피와 살 한 점 안 섞인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어디 쉬울까”라며 “그래서 사실 파양이라는 과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양부모에서 또 버려지며 상처 입은 아이들 숱하게 많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입양아 취소’ ‘교환을 해서라도’라는 말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권력자가 입에 올려도 되는 말이 아니”라며 “입양아란 데려왔다 맘에 안 들면 교환하고 환불 처리해 주는 상품인가? 애완동물도 데려왔다가 쉽게 되돌리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인데”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김미애) 등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님의 말씀은 틀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이번 사건에 입양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입양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 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해왔는데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하자는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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