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감독으로 복귀한 김성현 목사.
성락교회 감독으로 복귀한 김성현 목사. ©자료사진

[기독일보] 김성현 목사가 성락교회 감독으로 복귀했다. 지난 연초 불거진 성락교회 분열 사태가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되어 항소심에서 김기동 목사 측에 첫 승소를 가져다준 바 있었으나, 지난 2월 23일 법원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재청한 항고심에서 “부분 인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감독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서울고등법원 "부분 인용" 결정문에 따르면, 제1심 전체 기각 결정 교개협(채권자)의 패소 중 일부분을 취소한 것이다. 즉 항고심에서 제 1심 전체 기각 결정의 일부분 취소 결정으로 교개협의 가처분 요청이 일부 인용된 내용은, 성락교회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기동 목사는 해당 교회의 감독 직무를, 또한 그에 의해 임명된 수석총무목사와 사무처장도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외 법원은 1심에서 기각 결정되었던 교개협(채권자들)의 나머지 가처분신청들은 항고심에서도 항소심의 결정과 동일하게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항고심 법원 결정 일부 인정의 이유는 “소명사실과 심문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바, 김기동 목사는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기에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했고, 그 효력은 사임 발표일(2013. 1. 1)로부터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김성현 목사는 약 4년간 교회의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사임했으나, 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 사임 후 김성현 감독직 취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김기동 목사가 김성현의 후임 감독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성락교회 김성현의 후임 감독이 없는 이상, 민법 제6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김성현 목사가 감독의 업무수행권(감독권자)이 있으므로 감독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결정문대로라면 개혁측이 요구한 대로 김기동 감독의 직무정지는 이뤄진 것처럼 보이나, 개혁측 이창준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인용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은 기각되고 오히려 감독직 직무정지가 되는 김기동목사 대신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거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법 (제691조)에 의거 전임감독이었던 김성현 목사가 감독권자로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양측의 법정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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