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브라운.

[미주 기독일보] 크리스천포스트의 객원 컬럼리스트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 기고글을 통해 진보적 동성애 옹호자가 일부다처제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보수주의자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12일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앞서 크리스천포스트에 기고했던 "'왜 둘 사이에서만 되나요?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의 궤변(Why Two? The Question Gay Activists Cannot Answer)'이라는 글에 대해 제임스 페론(James Peron)이 허핑턴포스트에 "동성결혼 다음은 일부다처제가 아니다(Polygamy Is Not the Next 'Gay Marriage)"는 글로 대응해왔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브라운 박사는 이 글에서 먼저 "페론은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니라면, 그것이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페론은 결혼에 대한 법 조항들이 매우 많은데, 이들은 모두 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이 법들은 두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페론의 논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법은 결혼을 동성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법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로이스 캡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정부 법률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는 반동성애적 용어라면서 대신 '배우자', '결혼한 커플' 등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자는 결혼평등법 수정안을 8일(현지시각) 발의했으며, 현재까지 20명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박사는 "이와 비슷한 일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이미 일어났다"면서 "남편과 아내, 과부와 같은 용어들이 법에서 제거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동성애 옹호자들이 기존의 법을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도 시대 상황에 따라 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브라운 박사는 "미국에서도 출생증명서에서 결혼 관련 법적 서류에서 동성애 사조를 반영해 단어들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출생증명서에 남성 어머니와 여성 아버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성애를 향해 일어난 변화와 동일한 변화가 일부다체제 등에서는 더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페론은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숫자가 둘 이상으로 늘어나게 하면 모든 법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남성이나 두 여성이 결혼할 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며 기존 법체계와 결혼, 가정에 대해 완전히 허물었으면서, 이런 체계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 박사는 "페론은 동성결혼은 옹호하면서 배우자는 둘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숫자보다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심지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었던 사회에서도 결혼을 재정의하려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여겼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브라운 박사는 "페론과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동성애 옹호자들의 주장과 논리대로 사랑은 다 사랑이고, 사랑은 승리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일부다처론자들의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박사는 "이것이 내가 연방대법원의 결혼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인류 문명의 기초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고,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이미 열어버렸다는 지적이다.

브라운 박사의 우려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이들의 주장과 논리를 이용해 일부다처제까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앞으로 모든 종류와 형태의 결혼이 허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동성애 옹호자들이 일부다처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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