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CJ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열린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는 검·경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동시에 참석해 수사권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 이후 두 번째다.

검찰 측 발제자로 참석한 이제영 대검찰청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은 "판례와 다수 학설에 따르면 지휘 대상인 수사의 범위는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입건 여부라는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수사 활동을 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지휘를 받지 않는 내사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관은 "수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정도도 입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말하는 '입건 전 수사활동'은 당연히 수사지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좌를 압수수색 당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나 다름없다"며 "주변 사람 계좌까지 다 뒤져놓고선 '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며 이를 그대로 종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측 발제자로 나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진교훈 총경은 "범죄를 인식하기 위한 내사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처분을 배제한다면 내사의 존재 의의가 없게 될 수 있다"며 "내사 과정에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법적 통제도 받게 하는 것이 논란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 총경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나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는 경찰도 이를 수사 행위로 보고 실무상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집행 후에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다른 경우와 같이 내사 종결 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내사에 대해서는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이 경찰 내사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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