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공소청의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2인자 정조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준유사강간방조 등의 혐의를 받은 간부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신도 관리자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명석에 대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정명석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한 피해자에 대해 각서를 작성하게 해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80회에 걸쳐 준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한편 앞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실)는 정명석과 교단 측에 메이플 2억5000만원, 에이미 8000만원, 한국인 여신도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