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소청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공범인 JMS 2인자 정조은(48)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준유사강간방조 등의 혐의를 받은 간부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단순 전달 업무를 맡았던 신도관리자 1명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누범 기간 중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정명석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한 피해자의 경우 각서를 작성하게 해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약 3년 전 사건에 비해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 건수도 많아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절대 복종을 주입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 불능에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80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정명석과 교단 등에 메이플 씨에게 2억 5000만 원, 에이미 씨에게 8000만 원, 한국인 여신도에게 4000만 원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